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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공공주택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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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공공주택법 제13조 (공공주택지구의 지정)''' ① 청은 공공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 ② 지구의 지정에 앞서 청은 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③ 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은 [[루이나 국민주택공사|국민주택공사]]가 수행한다. ④ 청은 지구 지정 시 다음 각 호를 함께 계획하여야 한다. 1. 대중교통의 접근성 2. 학교, 보육시설 및 보건시설의 배치 3. 상업 및 생활 편의시설의 확보 4. 공원 및 공동 이용 공간 ⑤ 제4항 각 호의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지구는 지정할 수 없다. ⑥ 청은 지구 내 종전 거주자와 영업자의 이주 및 생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}}} 제4항과 제5항은 대량 공급기의 실패에서 나온 조항이다. 값싼 외곽 토지에 주택만 세우고 학교와 교통을 뒤로 미룬 결과, 입주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공실이 발생하거나 단지가 고립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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